당직변호사제 새달부터 시행/피의자 요청땐 즉각자문

당직변호사제 새달부터 시행/피의자 요청땐 즉각자문

입력 1993-04-27 00:00
수정 1993-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26일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등에 연행·구금된 사람이 부당한 인권침해등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상담해주는 「당직변호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직변호사제는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구타등 불법수사에서부터 구치소·교도소등 교정시설,그리고 구청·동사무소등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인권침해사례가 변호사회 상황실을 통해 접수되면 당직변호사가 현장으로 달려가 접견및 법률적 조언을 행하는 제도이다.

연락방법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건물 3층에 마련된 당직변호상황실에 전화(597­1919)또는 팩스(597­2929)로 연락하면 된다.

1993-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