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국장 사표/권완씨/91년 빌딩지어 불법용도변경 임대

서울시 도로국장 사표/권완씨/91년 빌딩지어 불법용도변경 임대

입력 1993-04-25 00:00
수정 199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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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적발

권완 서울시 도로국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대부분을 불법용도변경해 임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24일 사표를 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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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국장은 지난 91년 8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82의12 대지 1백12평에 지하1층·지상6층(연건평 1천3백7㎡)규모의 건물을 지어 근린생활시설인 미용실·음식점·의원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미용실 자리인 지하층은 다방으로,의원자리 2·3·4층은 변호사·세무사사무실등 업무용사무실로 바꾸어 임대해오다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건축관련부조리감사에서 적발됐다.

1993-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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