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중 증권금융에 예치하는 비율이 대폭 줄어든다.증권사의 사채 보증요율에 대한 규제도 폐지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사들은 지난 89년의 「12·12 증시부양 조치」에 따라 8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상반월의 고객예탁금 평균잔액(1조2천17억원)을 기준으로 평잔의 10% 및 평잔을 초과하는 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예탁금의 10%만 지불준비금 형태로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운용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전체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중 증권금융에 예치되는 금액은 종전의 1조5천7백95억원(4월상반월 기준)에서 5천6백억원 정도로 약 1조원이 줄어들어 주식·채권등 상품 매입과 함께 증권사의 단기성 악성부채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고객예탁금을 투자자들의 주식 외상매입(신용공여) 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었으나 신용공여 증가에 따른 가수요를 유발,투자자가 손실을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사들은 지난 89년의 「12·12 증시부양 조치」에 따라 8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상반월의 고객예탁금 평균잔액(1조2천17억원)을 기준으로 평잔의 10% 및 평잔을 초과하는 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예치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예탁금의 10%만 지불준비금 형태로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증권사의 자율적인 운용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전체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중 증권금융에 예치되는 금액은 종전의 1조5천7백95억원(4월상반월 기준)에서 5천6백억원 정도로 약 1조원이 줄어들어 주식·채권등 상품 매입과 함께 증권사의 단기성 악성부채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고객예탁금을 투자자들의 주식 외상매입(신용공여) 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었으나 신용공여 증가에 따른 가수요를 유발,투자자가 손실을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1993-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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