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갈수록 늘어/작년 심판청구 4천3백건… 46% 증가

조세불복 갈수록 늘어/작년 심판청구 4천3백건… 46% 증가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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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착오” 22.4% 시정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물린 세금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국세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10건중 2·2건은 세금이 잘못 매겨진 것으로 판정됐다.

국세심판소가 23일 내놓은 국세심판청구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세금부과에 불만을 느낀 납세자가 국세청을 통해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전년의 2천8백7건보다 45.9%가 늘어난 4천3백3건이었다.

이중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세금을 잘못 매긴것으로 판정돼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건수는 9백65건으로 인용률이 22.4%였다.

인용률은 90년 27.9%에서 91년 26.5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일본의 18%,대만의 20%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 인용률을 보면 ▲관세가 39.1%로 가장 높고 ▲상속·증여세 38.5% ▲법인세 33% ▲양도소득세 25.5% ▲토지초과이득세 11.7%이다.

또 국세심판을 거치고도 불만을 느껴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1천4백36건 가운데 정부가 세금을 잘못 매겼다고 법원이 판결한 인용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진 38.6%(5백55건)에 달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국세심판소가 판정한 인용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지난해 인용건수 9백65건으로 정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1천31억원이나 된다.

90년의 인용금액은 6백56억원,91년 8백47억원이었다.

한편 납세자의 의식향상과 토초세등 재산관련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건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세금부과 건수에서 심판청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불복 비율이 점차 증가,90년 0.5%에서 91년 0.72%,지난해에는 0.86%로 높아졌다.
1993-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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