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상가/의무설치규정 폐지/건설부

아파트단지내 상가/의무설치규정 폐지/건설부

입력 1993-04-23 00:00
수정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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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유치원 및 슈퍼마켓등 구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갖춘 조립식 주택은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아 각종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22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1993-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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