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불법유출 주범/구속집행정지로 석방

군장비 불법유출 주범/구속집행정지로 석방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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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군수사령부 폐중장비 불법유출사건의 민간인 주범으로 지목돼 횡령및 가중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고철업체 대흥기업사 대표 김선영피고인(58)이 첫공판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입원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1993-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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