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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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과실 인정되면 배상요구 가능

◇지난달 중순경 조카딸 결혼식때 입기위해 한복전문점에서 25만원을 주고 옥색 치마저고리 한 벌을 구입했다.결혼식 당일날 단 한번 입고서는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긴후 찾아보니 옷 전체가 탈색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세탁소 주인은 원단에 문제가 있어 탈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 있는지.<유선희·서울시 성북 길음동>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에 맡긴옷이 변색,탈색,이염,훼손되었을 경우 상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동안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공제한 옷값을 물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옷을 맡긴지 30일이 넘거나 세탁물을 찾은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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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에는 먼저 동일원단을 가지고 드라이크리닝 견뢰도 검사를 실시해 원단의 등급및 재현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검사 결과 원단 또는 세탁사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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