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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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과실 인정되면 배상요구 가능

◇지난달 중순경 조카딸 결혼식때 입기위해 한복전문점에서 25만원을 주고 옥색 치마저고리 한 벌을 구입했다.결혼식 당일날 단 한번 입고서는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긴후 찾아보니 옷 전체가 탈색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세탁소 주인은 원단에 문제가 있어 탈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 있는지.<유선희·서울시 성북 길음동>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에 맡긴옷이 변색,탈색,이염,훼손되었을 경우 상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동안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공제한 옷값을 물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옷을 맡긴지 30일이 넘거나 세탁물을 찾은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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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에는 먼저 동일원단을 가지고 드라이크리닝 견뢰도 검사를 실시해 원단의 등급및 재현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검사 결과 원단 또는 세탁사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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