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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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과실 인정되면 배상요구 가능

◇지난달 중순경 조카딸 결혼식때 입기위해 한복전문점에서 25만원을 주고 옥색 치마저고리 한 벌을 구입했다.결혼식 당일날 단 한번 입고서는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긴후 찾아보니 옷 전체가 탈색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세탁소 주인은 원단에 문제가 있어 탈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 있는지.<유선희·서울시 성북 길음동>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에 맡긴옷이 변색,탈색,이염,훼손되었을 경우 상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동안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공제한 옷값을 물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옷을 맡긴지 30일이 넘거나 세탁물을 찾은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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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에는 먼저 동일원단을 가지고 드라이크리닝 견뢰도 검사를 실시해 원단의 등급및 재현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검사 결과 원단 또는 세탁사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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