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탈색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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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과실 인정되면 배상요구 가능

◇지난달 중순경 조카딸 결혼식때 입기위해 한복전문점에서 25만원을 주고 옥색 치마저고리 한 벌을 구입했다.결혼식 당일날 단 한번 입고서는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긴후 찾아보니 옷 전체가 탈색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세탁소 주인은 원단에 문제가 있어 탈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 있는지.<유선희·서울시 성북 길음동>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에 맡긴옷이 변색,탈색,이염,훼손되었을 경우 상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동안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공제한 옷값을 물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옷을 맡긴지 30일이 넘거나 세탁물을 찾은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게 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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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에는 먼저 동일원단을 가지고 드라이크리닝 견뢰도 검사를 실시해 원단의 등급및 재현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검사 결과 원단 또는 세탁사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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