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공소시효 강화/사법 당정회의/「가입」시점서 「활동종료」로

조직폭력 공소시효 강화/사법 당정회의/「가입」시점서 「활동종료」로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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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김두희법무부장관과 현경대국회법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갖고 조직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상 조직폭력배의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공소시효를 조직 및 가입시점으로부터 산정하도록 돼있는 것을 범죄단체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이 끝난 시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전과제도 개선과 관련,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형실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1993-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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