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공소시효 강화/사법 당정회의/「가입」시점서 「활동종료」로

조직폭력 공소시효 강화/사법 당정회의/「가입」시점서 「활동종료」로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김두희법무부장관과 현경대국회법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갖고 조직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상 조직폭력배의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공소시효를 조직 및 가입시점으로부터 산정하도록 돼있는 것을 범죄단체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이 끝난 시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전과제도 개선과 관련,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형실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1993-04-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