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기철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안홍렬검사는 20일 국제 마약 밀매조직의 부탁을 받고 시가 8백80여억원 상당의 헤로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박태순씨(51·해운대구 중1동 2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봉갑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마약밀매조직의 태국 총책인 키양과 사녕,홍콩 총책 몽등 조직원들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87년 8월21일 상오2시께 부산항 제2부두에 입항에 있던 설탕운반선 「하일리」호에서 47개의 뭉치로 나누어 포장된 헤로인 35.25㎏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 의해 운반돼온 헤로인은 수배된 김봉갑씨에 의해 밀매조직원들에게 넘겨져 미국등 제3국으로 반출됐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김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마약밀매조직의 태국 총책인 키양과 사녕,홍콩 총책 몽등 조직원들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87년 8월21일 상오2시께 부산항 제2부두에 입항에 있던 설탕운반선 「하일리」호에서 47개의 뭉치로 나누어 포장된 헤로인 35.25㎏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 의해 운반돼온 헤로인은 수배된 김봉갑씨에 의해 밀매조직원들에게 넘겨져 미국등 제3국으로 반출됐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김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93-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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