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조법 임시국회 처리/당정 방침

농어촌특조법 임시국회 처리/당정 방침

입력 1993-04-20 00:00
수정 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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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지난해 제출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을 수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수정안은 새정부의 「신농정」정책에따라 농지전용및 이용규제완화,전용부담금부과및 징수체계정비,농어민금융지원 강화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서상목제1정조실장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1993-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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