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탈법 본격 단속/선관위

보선탈법 본격 단속/선관위

입력 1993-04-20 00:00
수정 199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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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윤관)는 20일 경기 광명,부산 동래갑 및 사하등 3개보궐선거지역의 막바지 금품살포·흑색선전등 혼탁양상을 막기위해 시·도및 구·시·군선관위직원 2백3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추가편성해 3개지역에 투입했다.

선관위는 이날 광명에 81명,동래갑 74명,사하 78명을 각각 배치하면서 「보선마무리 특별대책」을 통해 단 1건의 위법선거운동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점을 비롯,유흥업소 주택가 골목길 지구당 당직자거주지 주변등을 24시간 순회하면서 감시,위법사례를 적발하면 고발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선거종료후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선거운동원중 최소 30%이상을 면담해 7천원이상의 일당을 주고받는지 여부도 확인토록 아울러 지시했다.

1993-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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