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만 61명… 증거물 등 자료 산적/재심서도 「합의실패」땐 재판무효
로드니 킹 구타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국 연방지법의 배심원들이 15일(한국시간 16일) 열린 제6차 심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심의뿐 아니라 재판 자체가 장기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15일도 아침 일찍부터 하오 늦게까지 심의를 계속했으나 애타게 발표를 기다리던 보도진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내놓지못했다.보도진들이 14·15일 어떤 결론이 날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일반형사 사건의 배심원 평결소요 일수가 평균 6일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채택된 증거물이 1백30여건에 61명의 증인,6명의 변론등 심의자료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이다.6일 동안 하루 6시간씩 심의를 한다고 해도 총계 36시간으로는 절대시간이 모자란다는 계산이다.
사건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평결자체의 까다로움도 이 재판이 갖는 특성중의 하나다.
배심원들이 피고들에게유죄를 평결키 위해서는 우선 ▲경찰관들이 킹을 구타할때 인종차별적 견지에서 행동했는가를 입증해야 한다.다음으로는 ▲경찰관들이 헌법이 보장하는킹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세번째로는 ▲킹이 경찰관들의 구타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었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이밖에도 배심원들은 경찰관들이 과잉폭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과잉폭력을 행사했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고의적으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에 적지 않게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심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범죄용의자를체포하기 위해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있는 LA경찰국의 정책과 건장한 체구의 킹이 체포당시 마약을 사용하고있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마약을 사용하면 평소보다 보통 4∼5배의 힘을 더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결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평결의 결과도 주목된다.피고들의 유무죄를 평결하는데는 배심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배심원합의 실패」(HungJury)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수 있는데 재심에서도 「배심원 합의실패」가 되면 「재판무효」(Mistrial)의 결과가 되게 된다.재판무효는 사실상 피고들의 승리를 의미 한다는게 이곳 민병수변호사의 설명이다.
「배심원 합의실패」가 돼도 검사가 재 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길이 남아 있으나 그 경우는 새로 구성되는 배심심의에서 유죄평결을 받아 낼 자신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문제는 「배심원 합의실패」가 흑인들의 눈에는 무죄판결로 보인다는 점이다.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작년과 같은폭력사태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으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시와주정부,연방정부의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7월에 있을 레지널드 데니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도 무사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킹에 대한 평결에 불만을 가진 흑인청년 3명이 백인 트럭운전사 데니를 백주 대로에서 구타,4·29폭동의 시발점이 됐던 이 사건은 「민간인에의한 민간인 집단폭행」으로 유죄가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이야 어찌됐든 흑인을 때린 백인은 무죄가 되고 백인을 때린 흑인은 유죄가 되는 극명한 상징성이 문제인 것이다.<로스앤젤레스=임춘웅특파원>
로드니 킹 구타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국 연방지법의 배심원들이 15일(한국시간 16일) 열린 제6차 심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심의뿐 아니라 재판 자체가 장기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15일도 아침 일찍부터 하오 늦게까지 심의를 계속했으나 애타게 발표를 기다리던 보도진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내놓지못했다.보도진들이 14·15일 어떤 결론이 날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일반형사 사건의 배심원 평결소요 일수가 평균 6일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채택된 증거물이 1백30여건에 61명의 증인,6명의 변론등 심의자료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이다.6일 동안 하루 6시간씩 심의를 한다고 해도 총계 36시간으로는 절대시간이 모자란다는 계산이다.
사건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평결자체의 까다로움도 이 재판이 갖는 특성중의 하나다.
배심원들이 피고들에게유죄를 평결키 위해서는 우선 ▲경찰관들이 킹을 구타할때 인종차별적 견지에서 행동했는가를 입증해야 한다.다음으로는 ▲경찰관들이 헌법이 보장하는킹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세번째로는 ▲킹이 경찰관들의 구타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었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이밖에도 배심원들은 경찰관들이 과잉폭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과잉폭력을 행사했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고의적으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에 적지 않게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심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범죄용의자를체포하기 위해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있는 LA경찰국의 정책과 건장한 체구의 킹이 체포당시 마약을 사용하고있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마약을 사용하면 평소보다 보통 4∼5배의 힘을 더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결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평결의 결과도 주목된다.피고들의 유무죄를 평결하는데는 배심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배심원합의 실패」(HungJury)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심의를 요청할수 있는데 재심에서도 「배심원 합의실패」가 되면 「재판무효」(Mistrial)의 결과가 되게 된다.재판무효는 사실상 피고들의 승리를 의미 한다는게 이곳 민병수변호사의 설명이다.
「배심원 합의실패」가 돼도 검사가 재 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길이 남아 있으나 그 경우는 새로 구성되는 배심심의에서 유죄평결을 받아 낼 자신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문제는 「배심원 합의실패」가 흑인들의 눈에는 무죄판결로 보인다는 점이다.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작년과 같은폭력사태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으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시와주정부,연방정부의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7월에 있을 레지널드 데니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도 무사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킹에 대한 평결에 불만을 가진 흑인청년 3명이 백인 트럭운전사 데니를 백주 대로에서 구타,4·29폭동의 시발점이 됐던 이 사건은 「민간인에의한 민간인 집단폭행」으로 유죄가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이야 어찌됐든 흑인을 때린 백인은 무죄가 되고 백인을 때린 흑인은 유죄가 되는 극명한 상징성이 문제인 것이다.<로스앤젤레스=임춘웅특파원>
1993-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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