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검사는 15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자당행사에 일당을 주고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모임」회장 이용준피고인(27)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1993-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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