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대형목욕탕 허용/보사부,새달부터

주거지 대형목욕탕 허용/보사부,새달부터

입력 1993-04-14 00:00
수정 199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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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단지등 일반및 전용주거지역에도 대중사우나등 대형목욕탕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 상가의 저수조 청소를 맡는 위생관리용역업체는 운반차량·간이수질검사기구등의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보사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단지등 대규모 주택단지의 목욕탕 설치면적기준이 탈의실 22평,욕실 27평이하로 지나치게 좁게 돼있어 업자들이 목욕탕의 건축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주거지역에 한해 목욕탕의 면적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등의 저수조청소 전문업체들은 10평이상의 사무실과 진공청소기,실내의 먼지·일산화탄소·기류측정기,배수펌프·고압세정기등의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기준이 설정됐다.

1993-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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