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중앙부처 최초로 개혁선도 결의

상공자원부,중앙부처 최초로 개혁선도 결의

입력 1993-04-14 00:00
수정 199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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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정 방지 신고센터 설치/산하41단체 포함 자정실천 서약/구체방안/매년 2회 청탁배격 교육/미결민원 월내 일제정리/포상자 선정 수범위주로

청권립국,깨끗한 상공자원 행정.

상공자원부가 중앙 부처로는 처음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의 대열」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상공자원부와 산하 41개 단체장은 13일 과천청사에서 이동훈차관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과 기강확립 대책회의」를 갖고 부정방지센터의 설치와 사례금 안주고 안받기 등 대대적인 자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구체적인 자정실천 방안으로 ▲과장급 이상 1백22명의 서약서를 받고 ▲청탁배격과 연2회 의식개혁 특별교육 실시 ▲2백93개 단체와 7만2천여개 업체에 장관 명의의 서한발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약서는 「어떤 경우에도 업체나 민원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사조치는 물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또 감사관실에 「공직자 부정방지 신고센터」를설치,업계로부터 상공자원부 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행위를 직접 접수받아 처리하고 금품수수나 업체로부터의 월정금 수납행위 등 비리행위에 대한 감찰도 강화하기로 했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방식도 기존의 회계 위주에서 직무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그러나 맡은 일을 다하는 모범 직원은 승진인원의 5% 범위에서 특별승진시키고 포상방식도 서열 중심에서 수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다한 경조금을 줄이기 위해 장관은 5만원,차관은 3만원,국장 2만원,과장 1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조찬이나 오찬·만찬의 간소화 ▲창립 및 방문기념품 제작 지양 ▲기관장 사무실 검소화 ▲섭외성 경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절약지침도 마련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1차로 공장설립 허가와 공업단지 관리,수출입 등 7대 분야에 대한 민원행정 개혁을 단행하고 총무과에 「민원인 불편센터」를 마련,이달 말까지 미해결 민원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이밖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라」「공사를 구분하라」등 민원인 응대 6대 명심사항을 실천하고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위해 「인사 잘하기」「서로 도와주기」「동료·상사 칭찬하기」「사생활 바로하기」등 4대 권장운동과,「부정부패 행위 안하기」「파벌조성 안하기」「남 비방 안하기」「차별 안하기」등 4대 금기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1993-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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