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사국장 수뢰구속/아파트사업 승인미끼 돈받아

경남보사국장 수뢰구속/아파트사업 승인미끼 돈받아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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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부장 박태종부장검사·공성국검사)는 12일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미끼로 건축업자로부터 각각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승관경남도 보사환경국장(58)과 전 양산군청 주택관리계장 문정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국장은 양산군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91년 12월20일 군수 관사에서 군청건축과장 김연제씨(39·특가법으로 92년9월15일 구속)로부터 대영건설(주)(대표 한원식·47·구속중)이 경남 양산군 하북면 초산리 산17의10 자연녹지 2만3천여평에 신축계획중인 대영산장파크맨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주택관리계장으로 근무중 김과장과 짜고 같은날 대영건설사무실에서 이회사 전무 변재복씨(47)로부터 현금 2천만원이 임금된 예금통장과 인장을 받아 이군수에게 전달한후 92년1월초 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다시 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3-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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