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추출에 의한 법인세조사법 도입

무작위추출에 의한 법인세조사법 도입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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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법인을 무작위로 골라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법이 도입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전체 법인의 5%정도를 신고성실도와 경영건전도에 따라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법인의 1%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을 절대평가 보다는상대평가에 의해 선정하다보니 대기업을 비롯한 관리대상 법인이나 신고성실도가 극히 나쁜 법인만 세부조사를 받게 되고 중간부류의 법인은 오랜 기간동안 세무조사를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매년 7백∼8백여개 법인을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무작위로추출해 법인세 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에는 무작위 추출한만큼의 법인수를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수에 포함시켜 결국 조사를 받는 대상이 전체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작업에 의한 서면분석과 전산분석을 통해 기업주의 기업자금 유출이나 부동산 선호도 등 20여개 항목에 의해기업등급을 매긴뒤 등급이 낮게 나온 법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로 인해 86년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단 한번도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수가 무려 1만4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3-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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