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안 처벌강화에 초점/민자·민주당의 추진방향·시안 비교

공직자윤리법안 처벌강화에 초점/민자·민주당의 추진방향·시안 비교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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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재산공개범위 대폭 확대/민자/권력형축재 3년이하 징역 등 처벌/민주

여야는 오는 4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마련에 분주하다.

민자당은 공청회 및 정부안과의 당정회의등을 거쳐 당정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미 시안을 마련,구체적인 조문검토작업을 시작했다.

▷민자당◁

김영삼대통령의 강도 높은 개혁의지에 부응,재산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벌칙제도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민자당이 공식 발표한 개정방향은 재산등록대상을 5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그 범위를 더 넓힌다는 것이다.공개제도의무화 및 등록재산가격 산정기준의 통일과 현실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공직자의 부정취득재산에 대한 조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실사 및 검증장치,벌칙제도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내용중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이다.

등록받은 재산내역의 공개는 차관급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3급이상까지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을 존중,엄격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도록 유도해 별도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장성을 중심으로 한 군의 경우도 안보상·특수조직상 문제점을 고려해 자체 기구를 통해 재산등록을 받은뒤 의혹부분만 공개·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공개규정도 신설,등록은 시·군·구의회의원까지 하되 공개는 광역의회의원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공개대상을 확대하면서 허위·누락신고시 징계규정도 대폭 강화하고 공직재임기간중 재산증식여부를 가리기 위해 퇴임시 공개등 보완규정을 삽입시키기로 했다.허위·누락신고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부 공직자는 감사원,국회의원은 국회 윤리위에서 실사를 해 의혹이 있을때 사직당국에 처벌을 의뢰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재산공개시기도 정례화시켜 증감부분을 매년 등록·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

우선 재산공개대상자 범위를 현행 3급이상 공무원에서 6급 이상공무원으로 확대했다.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등 선거직공무원은 전원 재산공개의무자로 규정했다.

재산공개시 등록사항도 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의 취득일자·경위를 기재해 형성과정을 알수있도록 했다.

이들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후 관보나 공보를 통해 재산내역을 공개토록하고 퇴직자는 퇴직후 30일이내 퇴직시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하고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및 지방의회의원등 선거직공직자는 선관위에 후보등록 신청을 할때 재산신고서도 함께 제출해 유권자에게 공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등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하는 공직자는 임명동의안 제출시 재산공개내역을 첨부토록 했다.

모든 재산공개의무자는 불성실신고 또는 재산은닉이 드러나거나 직권을 남용해 축재를 했을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로 누락시킬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또 공직선거후보자나 국회임명동의대상 공직자가 선거전이나 임명동의전에 제출한 재산상황이 허위 또는 은닉이 발견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재산을 취득했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직권남용부정축재분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시 투자한 자금까지도 환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경홍·이목희기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여야 대비표

■정당 개정내용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범위

­민자당(검토안):5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아 차관급이상 공개의무화,단계적으로 3급이상으로 확대.

세무·경찰 등 민원부서는 6급이상 등록의무화,광역·기초의원 재산등록받아 광역의원만 재산내역 공개.

­민주당(시안):6급이상 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등 모든 선거직 공직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등 국회임명동의대상자.

●사법부 및 군대상자 공개여부

­민자당(검토안):사법부는 자체규정에 의해 공개유도.군은 자체기에서 등록받아 문제점 발견시에만 공개.

­민주당(시안):사법부및 군의 6급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자의 재산공개 의무화.

●등록재산의 가격현실화

­민자당(검토안):등록재산가격산정기준의 통일.현시가도 명기의무규정신설.

­민주당(시안):공개대상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일자및 경위등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가격은 현시가와 공시지가및 과세표준액을 명기.

●재산공개시점 및 정례화여부

­민자당(검토안):재산증감부분을 비롯,매년 재산공개정례화.

­민주당(시안):공무원은 취임후 30일이내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선거공직자는 공보를 통해 공개.

●기타

­민자당(검토안):실사 및 검증장치 강화.정부공직자는 감사원,국회의원은 국회윤리위에서 실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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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안):동산·부동산및 재산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귀금속 등도 포함.
1993-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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