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1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경기 광명시 등 3개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한 17명의 입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광명시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차종태씨(45)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지난 83년 10월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실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씨가 지난 83년 10월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실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1993-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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