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토지구입 경리부장과 계약땐(경제살롱)

법인소유 토지구입 경리부장과 계약땐(경제살롱)

입력 1993-04-12 00:00
수정 199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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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의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경리부장과 계약을 해도 법률상 유효한지.

법인은 성격상 그 대표자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때 경리부장이란 지위는 그 회사의 경리를 맡고있는 책임자이므로 회사의 토지를 주고 받는 때에는 회사를 대리할 위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따라서 회사가 땅을 진정으로 팔 의향이 있으면 경리부장과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건설부 민원상담실>

○법률상 유효로 인정

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보내면 이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은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써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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