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발즉시 임원승인 취소
사립대학 재단의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등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최근 잇따라 들어나고있는 사학재단의 입시부정등 학사비리에 신속하게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교육부는 사학재단에 대한 최종 제재수단인 임시이사 파견에 앞서 재단측 임원의 취임승인등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관계조항(20조 2)을 전면 개정,재단임원의 승인취소 대상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즉 현재는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만 재단이사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있으나 앞으로는 임원간의 분쟁이나 회계부정이 적발되기만하면 언제던지 가능토록 했다.또 시정이 불가능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5일간의 계고기간없이 즉각 기존 재단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수있도록 했다.교육부는 또 재단 이사진뿐만아니라 대학총장등이 관여한 학사비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광운대의 경우 실질적인 학교운영자인 조무성전총장등이 입시부정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저질렀음이 밝혀졌는데도 조전총장등은 재단의 임원신분이 아니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노출돼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에 실질적인 학교운영자의 비리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재단의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등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최근 잇따라 들어나고있는 사학재단의 입시부정등 학사비리에 신속하게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교육부는 사학재단에 대한 최종 제재수단인 임시이사 파견에 앞서 재단측 임원의 취임승인등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관계조항(20조 2)을 전면 개정,재단임원의 승인취소 대상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즉 현재는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만 재단이사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있으나 앞으로는 임원간의 분쟁이나 회계부정이 적발되기만하면 언제던지 가능토록 했다.또 시정이 불가능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5일간의 계고기간없이 즉각 기존 재단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수있도록 했다.교육부는 또 재단 이사진뿐만아니라 대학총장등이 관여한 학사비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광운대의 경우 실질적인 학교운영자인 조무성전총장등이 입시부정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저질렀음이 밝혀졌는데도 조전총장등은 재단의 임원신분이 아니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노출돼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에 실질적인 학교운영자의 비리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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