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피해자 생활지원금/6월 법제정후 지급

정신대피해자 생활지원금/6월 법제정후 지급

입력 1993-04-11 00:00
수정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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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지난달 5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대로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10일 열린 보사당정회의에서 최근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와 한의사와의 갈등과 관련,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관련,강삼재 민자당 제2정책조정실장은 『약사의 한약조제가 법적·현실적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그러나 한의사들의 반발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돼왔던데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의사 출신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연구소를 설립하는등 한의학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생존 정신대 피해자에게 5백만원의 생활안정기금과 매달 15만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일본 군대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따른 시행령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또 『무주택 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고생활및 의료보호대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법적근거가 마련되는대로 곧바로 예산을 확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993-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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