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반도체 특허권침해소송/미,시한 6개월 연장

국산반도체 특허권침해소송/미,시한 6개월 연장

입력 1993-04-11 00:00
수정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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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국내업계 요청 수용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의 판정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국내 업계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국내 업계가 충분한 반박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국내 업계는 충분한 반증 자료가 제시돼 공정한 판정이 내려질 경우 특허권 침해판정을 받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판정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현대전자,금성일렉트론측의 요청을 수용,확정 판정 시한을 오는 12월20일에서 오는 94년 6월20일로 6개월 연기했다.

1993-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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