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론 대두/김광웅 서울대교수,민자 의원세미나서 제기

대통령 4년 중임론 대두/김광웅 서울대교수,민자 의원세미나서 제기

입력 1993-04-10 00:00
수정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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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년은 총선주기와 안맞아”/“개헌 거론할때 아니다”/최 민자당총장 청와대관계자

대통령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9일 상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민자당의원 세미나에 초청강사로 특강을 한 김광웅서울대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대통령임기와 선거의 주기가 맞지않아 정치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임기를 4년 중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통일헌법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김영삼대통령의 정치개혁구상에 상당한 자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교수 발언의 배경이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최형우사무총장은 『지금은 개헌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도 『4년 중임제개헌주장은 김교수 개인의견일뿐』이라며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분위기에 맞지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비서관은 『지금은 개헌논의보다는 사회 전반의 개혁과 경제회생에 진력할 때』라고 말했다.

여권의 고위소식통도 『김교수 발언은 여권 핵심부와 교감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5년 단임제 보다는 4년 중임제가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개헌주장은 여당보다는 야당측에서 먼저 제기해야 성사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해 야당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해올 경우 개헌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교수와 여권 소식통의 언급을 종합하면 김교수의 개헌필요성 발언은 일종의 분위기탐지용으로 이해되며 본격 개헌논의는 김대통령의 임기중반이후나 15대 총선을 전후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김교수는 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선거공영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정치자금법개정,통합선거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특강과 자유토론을 끝으로 1박2일간의 의원세미나를 마치고 결의문을 채택,『부단한 자기 혁신으로 국민의 여망인 맑고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의문은 또 『개혁정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과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투쟁과 대립의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청산하고 대화와 토론의 새로운 생산적 국회상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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