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화재보험에 가입한뒤 5년동안 화재가 없었던 공장에 대해서는 기본보험료를 최고 25%까지 할인해주는 내용의 화재보험 우량물건 할인제도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할인대상은 과거 5년동안 화재실적이 없거나 적은 경우와 앞으로 화재위험 가능성이 적은 공장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손해율(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40%미만인 공장이다.
할인율은 기본보험료에 대해 최고 25%까지이나 건평 3백30평 이상의 특수공장은 10%까지이다.
할인대상은 과거 5년동안 화재실적이 없거나 적은 경우와 앞으로 화재위험 가능성이 적은 공장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손해율(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 40%미만인 공장이다.
할인율은 기본보험료에 대해 최고 25%까지이나 건평 3백30평 이상의 특수공장은 10%까지이다.
199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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