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주변도 “개혁 새바람”/경찰청

경찰주변도 “개혁 새바람”/경찰청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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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자문위 등 대상… 문제단체 해체/1개서에 위원 평균 1천명… 유흥업주 대부분

각종 청탁이나 비리비호등 갖가지 부작용때문에 자주 문제가 되었던 일선경찰서산하 경찰관련 협력단체가 사회정화차원에서 대폭 축소 정비된다.

경찰청은 5일 경찰서 및 파출소·지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협력단체가 방만한 운영과 인선잘못으로 파행운영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정화 및 부정부패척결차원에서 이를 대폭 정비하라고 각시도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 지시에서 오는 9일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해체하고 나머지 단체도 회원들가운데 그동안 비리와 관련이 있거나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인사들은 모두 해촉,신망있는 지역인사들로 재구성해 운영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경찰은 특히 비리발생여지를 근절할수있도록 비리전력이 있거나 품위손상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외에 숙박업소 카바레 룸살롱 등 경찰단속대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회원에서 반드시 제외시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오는 14일부터 전국의경찰협력단체에 대한 감찰을 병행,비리에 연루된 경찰관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협력단체와의 건전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각경찰서 지·파출소에는 엄무분담조차 애매한 「방범자문위원회」「자율방법위원회」「청소년지도육성회선진질서위원회」「보안지도위원회」「치안자문위원회」「위민봉사위원회」등의 협력단체가 난립,1개 경찰서에 평균 1천명정도의 회원이 소속되어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유흥업소운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내고 있으며 파출소운영비조로 1만∼2만원의 회비를 내면서 경찰과 주민과의 업무협조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회원들의 경우에는 경찰과 유착,자신의 업소에 대한 단속을 피하는가하면 회원이라는 직함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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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경찰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들 단체회원중 유흥업소 운영자와 경찰간에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잇따라 관내 유흥업소밀집지역 파출소장을 경질하기도 하는등 그동안 일선서마다 이와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1993-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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