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제 국고보조/95년 1월 시행/지원비율·갹출료 추후결정

농어민연금제 국고보조/95년 1월 시행/지원비율·갹출료 추후결정

입력 1993-04-03 00:00
수정 199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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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제는 농어촌의료보험처럼 국고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하오 보사부 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대표·학계전문가·노사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농어민연금도 현행 국민연금처럼 20년동안 갹출료를 내면 노령연금을 종신 지급하며 ▲1년이상 가입한 농어민이 사고로 장애자가 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가입후 중도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등 3가지 연금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갹출료 및 급여수준·국고지원수준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결정하기로 밝혔다.

국민연금제는 지난 88년 1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삼아 갹출료 징수에 들어갔으며 지난해부터 5∼9인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연금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1993-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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