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국민참여 확대/법제처 업무보고

민생입법 국민참여 확대/법제처 업무보고

입력 1993-04-03 00:00
수정 199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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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행정위반 과태료로 전환

황길수법제처장은 2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처장은 이날 『토지·주택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법령은 입법예고를 철저히 이행,입법절차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은 과감히 고치고 가벼운 행정질서위반 행위는 벌금대신 과태료를 물리는등 제재방법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1993-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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