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변호사의 지나친 수임료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소송수행대가로 6억7천5백만원을 약속받은 이일재변호사(64)가 소송의뢰인 최홍영씨(서울 마포구 염리동)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지나치게 높은 성공사례금과 소송수임료는 무효』라며 『최씨는 이변호사에게 5천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은 승소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수임계약 경위와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며 『서울 변호사회의 보수기준에 비추어 성공보수금은 5천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군정법령에 의해 국가에 징발당한 시가 20억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등 2건의 민사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하면 토지매매가의 3분의1을 받는다」는 계약을 최씨등과 맺었으나 1심재판에서 일부 승소판결에 그친데 불만을 품은 최씨가 성공보수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소송수행대가로 6억7천5백만원을 약속받은 이일재변호사(64)가 소송의뢰인 최홍영씨(서울 마포구 염리동)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지나치게 높은 성공사례금과 소송수임료는 무효』라며 『최씨는 이변호사에게 5천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은 승소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수임계약 경위와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며 『서울 변호사회의 보수기준에 비추어 성공보수금은 5천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군정법령에 의해 국가에 징발당한 시가 20억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등 2건의 민사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하면 토지매매가의 3분의1을 받는다」는 계약을 최씨등과 맺었으나 1심재판에서 일부 승소판결에 그친데 불만을 품은 최씨가 성공보수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3-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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