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자정 움직임/과다수임료·부조리 강력징계/서울변협회장 서한

변호사회 자정 움직임/과다수임료·부조리 강력징계/서울변협회장 서한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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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1일 소속변호사 1천5백여명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의뢰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 변호사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회장은 이 서한에서 『변호사들은 사건의뢰인에 대해 신의와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지않거나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등 기본 윤리를 망각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대한변호사협회의 규칙등을 엄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회장은 특히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자체 징계권을 적극 활용,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적극 활성화,강력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993-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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