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4대총선당시 서울 서초을구 민주당후보로 출마한 안동수씨(52·변호사)가 민자당 서초을지구당 단합대회에서 자신을 비난한 탤런트 박규채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1백만원을 안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를 내렸다.
안씨는 지난해 2월 14대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자당지구당단합대회에서 박씨등이 자신을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악덕변호사라고 비난하는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14대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자당지구당단합대회에서 박씨등이 자신을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악덕변호사라고 비난하는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1993-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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