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료보험/“자기몫 찾아값시다”

국민연금/의료보험/“자기몫 찾아값시다”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3-03-29 00:00
수정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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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혜기금 종류 알아보면/장해·유족연금 대상자 56%만 신청/특례노령연금/가입 5년에 만60세 되면 지급/반환일시금/15년미만자 이민·퇴직시 수령/의보피보험자 사망땐 장제비 30만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각종 연금 또는 장제비와 분만비 등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89년부터 장해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연금 수급 대상자가 1만1천94명에 이른다.그러나 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55.7%인 6천1백77명 뿐이다.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4천3백20명과 유족연금 대상자 5백97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이들이 받아야 할 55억여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교통사고등 다른 재해자들까지 합치면 「잠자는 연금」은 훨씬 많을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부터 가입 5년 이상이고 만 60세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최근까지 신청한 사람은 대상자 1만9천명 중 10% 뿐이다.

의료보험의 분만비도 지난해 지급된 것은 1백15건에 6백여만원 뿐이며 장제비도 2만3천여건에 33억여원만 지급돼 대부분 혜택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본다.

○5년안에 청구해야

국민연금은 공무원과 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은퇴시 노령연금이 나오고 가입기간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하면 장해연금이나 사망연금이 지급된다.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60세가 되면 받는다.가입 15년 이상으로 60세가 됐거나,20년 이상으로 55세가 된 사람도 받을 수 있다.연금액은 20년 이상이면 월보수의 40% 수준.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년 초과마다 5%씩 많아진다.

▷특례노령연금◁

제도시행 당시(88년 1월1일) 나이가 많아 15년 이상 가입이 불가능했던 사람에게,특별히 5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주는 제도이다.5∼15년 가입자들은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이상이 되면 월 보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5만6천8백50∼25만1천20원이 지급된다.매년 3개월마다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장해연금◁

가입 중의 질병이나 부상,완치 후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된다.질병은 초진일이 가입기간 1년 이상인 시점이라야 한다.장해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60∼1백% 외에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가급연금액이 가산된다.

▷유족연금◁

가입 1년 이상인 사람과 노령연금 및 2급이상 장해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지급대상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손자녀·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가운데 선순위자이며 배우자인 처를 제외하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가 나온다.

○퇴사 1년후에 “혜택”

▷반환일시금◁

▲1년 미만인 가입자 ▲가입 15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거나 국외로 이주(국적상실)한 경우 ▲15년 미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퇴사시에 지급된다.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지급액은 납입 갹출료에 3년만기 재형저축 이자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의료보험 급여◁

병원에서 싼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현물급여와 돈으로 직접 받는 현금급여가 있다.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는 폐결핵을 제외하고 연간 1백80일이며 한도액은 연간 55만원이다.이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급여기간이 더 연장된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만하면 초산은 5만9천8백원,두번째 출산은 5만5천6백원을 받을 수 있다.세번째 아이에는 혜택이 없다.피보험자나 피부양자(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포함)가 사망했을 때 피보험자는 30만원,피부양자는 2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자살을 했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급여제한이나 급여정지 기간중의 사망에도 장제비가 나온다.외인사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나 군인은 제외된다.피보험자에게는 공상으로 인한 요양·간호·이송시에도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육철수기자>
1993-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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