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제조기준 표준화/보사부/품목허가대상서 제외방침

감기약 제조기준 표준화/보사부/품목허가대상서 제외방침

입력 1993-03-27 00:00
수정 1993-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열진통제 생산도 제약사 자율로

앞으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생산은 제약업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26일 보사부에 따르면 약품의 안전성및 유효성 심사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을 제정,제약업체가 이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할 경우 품목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제품생산에 앞서 품목허가등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금까지의 1백15일에서 2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3-03-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