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석류·지적재산권 등도 포함/실사규정 미흡… 기대 미칠지 미지수
법과 제도에 의한 재산공개를 주장해 온 민주당의 재산공개요강이 26일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마련한 시안을 29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31일부터 신고를 받아 다음달 6일 소속 의원·당무위원의 재산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공개원칙◁
민주당이 재산공개요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민자당과의 차별성.
민주당은 정부및 민자당 재산공개의 문제점을 ▲재산평가방법의 기준이 없어 부동산의 축소·누락신고가 많았으며 ▲공개대상에 유가증권등 동산이 누락됐고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실신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퇴임후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다는 것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낱낱이 밝혀 재산공개의 진실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당 소속 의원과 당무위원 1백5명이며 공개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실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실제소유재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민자당의 경우에서 보듯 가장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기재하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물란에 기재하기로 했다.
토지는 건설부의 공시지가와 시가(감정가격 또는 추정시가)를,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시가를 병기하기로 했다.
또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과 아파트도 신고를 해야하며 면적은 평방미터와 평수를 함께 적어 누구나 쉽게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의 취득경위를 별도로 기재,재산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한편 액수가 클 경우 그에 대한 해명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토지와 건물말고도 부동산에 관한 법적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선박 중기 특허권 저작권등의 지적소유권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동산◁
동산의 경우는 현금 수표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금 보석 골동품 예술품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금과 수표는 1천만원 이상,예금도 1천만원을 넘으면 공개하되 예탁기관을 일일이 기재하기로 했다.
주식 국공채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CD)등의 유가증권도 합계가 1천만원이 넘으면 수량과 가액을 신고하게 된다.
특히 액면가 신고로 말썽이 됐던 주식의 시가 기준은 이달 31일의 증권거래소 종가에 맞추기로 결정됐다.
보석과 골동품 예술품도 공개하기로 결정됐으나 가치평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과 백금은 5백만원 이상일 때 금은방의 시가를 신고하기로 했다.
골동품 예술품도 5백만원을 넘으면 취득일과 구입가격,감정가격등을 기재하되 미술품은 작가와 연대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쉽게 눈에 잡히지 않는 채권과 채무도 합계가 1천만원이 넘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채권액과 함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허위신고제재◁
민주당은 재산공개요강에 명기된 공개대상외에 법인 재산도 국민여론상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가운데 개인회사나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은 지분이나 주식을 신고할 수 있으나 학교등 재단법인의공개방법에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재산공개대책위에서는 가급적 재단의 재산내역을 공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재단내에서의 지위를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산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했으나 이 기준에 따라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가를 자체실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재산공개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부영최고위원은 『민자당에서도 저 야단인데 도덕성에 근거를 두어야할 민주당에서 어떻게 허위·축소신고를 하겠느냐』면서 『만일 허위신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출당을 포함한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기자>
법과 제도에 의한 재산공개를 주장해 온 민주당의 재산공개요강이 26일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마련한 시안을 29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31일부터 신고를 받아 다음달 6일 소속 의원·당무위원의 재산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공개원칙◁
민주당이 재산공개요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민자당과의 차별성.
민주당은 정부및 민자당 재산공개의 문제점을 ▲재산평가방법의 기준이 없어 부동산의 축소·누락신고가 많았으며 ▲공개대상에 유가증권등 동산이 누락됐고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실신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퇴임후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다는 것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재산의 형성과정까지 낱낱이 밝혀 재산공개의 진실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당 소속 의원과 당무위원 1백5명이며 공개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실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실제소유재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민자당의 경우에서 보듯 가장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기재하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물란에 기재하기로 했다.
토지는 건설부의 공시지가와 시가(감정가격 또는 추정시가)를,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시가를 병기하기로 했다.
또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과 아파트도 신고를 해야하며 면적은 평방미터와 평수를 함께 적어 누구나 쉽게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의 취득경위를 별도로 기재,재산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한편 액수가 클 경우 그에 대한 해명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토지와 건물말고도 부동산에 관한 법적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선박 중기 특허권 저작권등의 지적소유권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동산◁
동산의 경우는 현금 수표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금 보석 골동품 예술품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금과 수표는 1천만원 이상,예금도 1천만원을 넘으면 공개하되 예탁기관을 일일이 기재하기로 했다.
주식 국공채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CD)등의 유가증권도 합계가 1천만원이 넘으면 수량과 가액을 신고하게 된다.
특히 액면가 신고로 말썽이 됐던 주식의 시가 기준은 이달 31일의 증권거래소 종가에 맞추기로 결정됐다.
보석과 골동품 예술품도 공개하기로 결정됐으나 가치평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과 백금은 5백만원 이상일 때 금은방의 시가를 신고하기로 했다.
골동품 예술품도 5백만원을 넘으면 취득일과 구입가격,감정가격등을 기재하되 미술품은 작가와 연대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쉽게 눈에 잡히지 않는 채권과 채무도 합계가 1천만원이 넘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채권액과 함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허위신고제재◁
민주당은 재산공개요강에 명기된 공개대상외에 법인 재산도 국민여론상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가운데 개인회사나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은 지분이나 주식을 신고할 수 있으나 학교등 재단법인의공개방법에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재산공개대책위에서는 가급적 재단의 재산내역을 공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재단내에서의 지위를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산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했으나 이 기준에 따라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가를 자체실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재산공개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부영최고위원은 『민자당에서도 저 야단인데 도덕성에 근거를 두어야할 민주당에서 어떻게 허위·축소신고를 하겠느냐』면서 『만일 허위신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출당을 포함한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기자>
1993-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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