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내년초까지 허용/전국 1백16구역나눠 설립 허가

CATV/내년초까지 허용/전국 1백16구역나눠 설립 허가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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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공보처,국회보고

오린환공보처장관은 25일하오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종합유선방송국(CA­TV)을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95년 발사될 무궁화위성과 CA­TV의 기술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전제,『CA­TV를 허가한 뒤 시설설비등에 최소한 1년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종합유선방송을 최소한 94년초까지는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내무부 체신부와 협의해 1구역당 10만가구기준으로 전국을 1백16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으며 1구역에 1개사의 방송국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993-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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