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다량 소비업체/회수장비 설치 의무화

프레온가스 다량 소비업체/회수장비 설치 의무화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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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땐 형사처벌 방침/환경처

환경처는 25일 CFCs(프레온가스)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업체에서는 회수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그냥버릴경우 형사처벌을 하는것등을 골자로한「CFCs회수및 재이용 활성화대책」을 마련,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몬크리올의정서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로 알려진 CFCs의 신규물질국내사용량이 지난해 2만2천t에서 1만3천t으로 규제되는등 갈수록 사용한도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대체물질의 개발이 늦어지고있어 산업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환경처는 냉장고 에어컨제조업체를 비롯,발포업체 전자 정밀기기제조업체등 CFCs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활용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설비를 갖추기 힘든 폐냉장고 폐에어컨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소와 자동차서비스센터등도 회수장비를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비나 설비를 갖추고 CFCs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및 금융지원을 해주는 한편 고의로 배출하는 업자나 업체는 벌금부과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폐냉장고나 폐에어컨의 회수를 활성화하여 CFCs의 재활용이 쉽게 될수있도록 냉장고와 에어컨도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93-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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