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새달 20일 시한 지시
내무부는 25일 기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각급 자치단체장의 사무실을 오는 4월20일까지 관계규정에 맞게 축소·조정토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해 운용되는 자치단체장의 사무실은 시·도지사 50평,시장 30∼40평,군수·구청장 30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경우 93%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시장 75%,군수 64%,구청장 70%가 적정규모이상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무부는 축소·조정되고 남는 사무실은 일반사무실로 사용토록 했으며 부단체장및 실·국·원장사무실과 산하기관·단체장 사무실도 이 취지에 맞춰 적정규모를 쓰도록 했다.
내무부는 25일 기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각급 자치단체장의 사무실을 오는 4월20일까지 관계규정에 맞게 축소·조정토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해 운용되는 자치단체장의 사무실은 시·도지사 50평,시장 30∼40평,군수·구청장 30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경우 93%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시장 75%,군수 64%,구청장 70%가 적정규모이상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무부는 축소·조정되고 남는 사무실은 일반사무실로 사용토록 했으며 부단체장및 실·국·원장사무실과 산하기관·단체장 사무실도 이 취지에 맞춰 적정규모를 쓰도록 했다.
1993-03-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