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육원 파면·사법처리/내신조작·잡부금수수 등 대상/교육부

비리교육원 파면·사법처리/내신조작·잡부금수수 등 대상/교육부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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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도 연대책임… 부조리 발본

교육부는 24일 깨끗한 교육풍토를 만들기위해 ▲부조리 유발요인 근절 ▲기존 관행및 제도개선 ▲비리 관련자에대한 처벌기준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부조리척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학입시 부정을 비롯 각종 금품수수행위등 교육계 부조리와 비리를 뿌리 뽑기위해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부정·부패 척결대상으로 설정한 중점과제는 ▲고교 내신성적 조작등 대입시관련 부정행위 ▲각급학교 교원채용과정에서의 기부금 수수행위 ▲회계업무및 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의 금품 수수행위 ▲부교재 및 교복등에 관련된 부조리 ▲학부모등으로부터 각종 잡부금 수수행위등 6개항이다.

교육부는 특히 이들 6개항에 관련된 비리 교직원에대해서는 파면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를 병행해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방침이다.또 사안에따라 차상급자 또는 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과실등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처분토록 하는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와함께 각급 학교별로 부조리및 부정척결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1993-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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