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무선데이터 등 복합서비스 허용/투자·기술개발위해 금융지원도 확대/소비자들 VHS식에 식상… 판매 격감/고선명TV에 맞게 한·미·일 개발 박차
오는 94년부터 완전 개방되는 부가통신(VAN)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VAN사업자에게 전화등 음성서비스를 허용하는등 VAN사업의 규제조치가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체신부는 내년1월부터 국내 VAN사업시장의 개방에 대비,VAN사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및 조기육성을 위한「VAN사업 육성대책」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22일 발표했다.
이 육성대책에 따르면 VAN사업자 사업영역 확대·VAN사업여건 조성·기술개발및 인력양성·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VAN사업은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빌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EMail)·거래정보교환(EDI)·컴퓨터항공예약(CRS)·메시지처리(MHS)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은 VAN사업자의 경우 정보검색·처리·교환·전송 등과 관련된 서비스로 전화·팩스·텔렉스·무선데이터통신·영상 등은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영역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VAN사업자들은 음성·데이터 복합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수 없는 것은 물론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물류VAN등 새로운 통신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웠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내 VAN시장이 외국에 전면개방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창의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완화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육성대책의 주요내용은 VAN사업자의 사업범위를 기존 EDI·EMail·MHS 등에다 음성서비스와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추가로 허용,사업영역을 확대한다.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등 VAN사업의 수요창출,통신회선 품질향상·시설을 확충하는등 VAN사업여건을 조성한다.정보통신사업 공통및 핵심기술개발 강화·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지원등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주력한다.VAN사업자에게 설비투자및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통신기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대상사업인 기술용역사업에 VAN사업을 포함시키고 전산망설치,공장·사무자동화·CATV등 정보화투자의 일정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신설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오는 94년부터 완전 개방되는 부가통신(VAN)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VAN사업자에게 전화등 음성서비스를 허용하는등 VAN사업의 규제조치가 대폭적으로 완화된다.
체신부는 내년1월부터 국내 VAN사업시장의 개방에 대비,VAN사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및 조기육성을 위한「VAN사업 육성대책」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22일 발표했다.
이 육성대책에 따르면 VAN사업자 사업영역 확대·VAN사업여건 조성·기술개발및 인력양성·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VAN사업은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빌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EMail)·거래정보교환(EDI)·컴퓨터항공예약(CRS)·메시지처리(MHS)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은 VAN사업자의 경우 정보검색·처리·교환·전송 등과 관련된 서비스로 전화·팩스·텔렉스·무선데이터통신·영상 등은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영역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VAN사업자들은 음성·데이터 복합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수 없는 것은 물론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물류VAN등 새로운 통신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웠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내 VAN시장이 외국에 전면개방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창의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완화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육성대책의 주요내용은 VAN사업자의 사업범위를 기존 EDI·EMail·MHS 등에다 음성서비스와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추가로 허용,사업영역을 확대한다.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등 VAN사업의 수요창출,통신회선 품질향상·시설을 확충하는등 VAN사업여건을 조성한다.정보통신사업 공통및 핵심기술개발 강화·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지원등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주력한다.VAN사업자에게 설비투자및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통신기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대상사업인 기술용역사업에 VAN사업을 포함시키고 전산망설치,공장·사무자동화·CATV등 정보화투자의 일정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신설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1993-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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