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수출품 품질검사제 폐지/「행정규제완화」 부처별 내용

120개 수출품 품질검사제 폐지/「행정규제완화」 부처별 내용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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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수령대상 전기업으로 확대/부가통신사업자 전용회선이용 자유화/버스·택시료 결정권 지방자치단체 위임

정부는 23일 인·허가와 검사제도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부처별 규제완화 방안을 간추린다.

▷경제기획원◁

공산품 수급동향 보고제는 폐지하되 가격동향 보고는 생필품등 최소한으로 한정한다.실효성이 적은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관리제를 없애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책임관리한다.공정거래법상 연간 할인특매 허용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경품류 제공한도와 횟수제한도 완화한다.

▷재무부◁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한도를 늘린다.외화증권 발행요건의 기준을 「3년연속 당기순이익」에서 「3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낮추고 중개어음 최저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수출선수금 수령대상 범위를 「과거 1년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확대한다.

3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평가 의무제도를 없애고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해외증권 투자를 허용한다.1억달러 이상 대외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최고 1억달러 내에서 거래실적의 10%까지」 외화의 보유를 허용하고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향조정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을 조정하고 세금계산서 연체발급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 금액을 건당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고 적용대상 업체도 관세환급 실적기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현금카드 1회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처분 시한을 현행 「퇴직시」에서 「취득후 7년경과」로,최저 의무예탁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일반투자자의 상장법인 주식소유제한 10%를 폐지한다.

보험금수령때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송부방식을 도입하며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현금지급범위를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린다.보험금은 사유발생 뒤 30일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30일이 넘으면 반드시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한다.국채증권을 멸실한 경우 권리를 구제해주고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변상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영세민에게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농림수산부◁

농업관련 민간연구기관과 농업자재 생산업체등에도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신규 영농참여를 돕기 위해 농지취득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공장증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4백50평미만」에서 「3천평미만」으로 늘린다.농지전용허가 신청때 첨부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줄이고 임야매매증명을 요하는 면적기준을 6백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한다.

축산업 사육두수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1천두까지 돼있는 상한제를 없앤다.우유 원유가격의 결정을 민간자율에 맡기고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지정제한도 철폐한다.가축매매 수수료율을 축협자율에 맡기고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제를 폐지한다.양곡매매업및 도정업 제분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등록제로 바꾼다.

면허어업 처분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넘기고 일정 수면내 양식업의 복합면허를 허용한다.수출수산물의 의무검사제,수산제조업 및 양식업의 기술자 의무고용제,생사류 수출의무검사제,보급기종 농업기계의 의무검사제,사료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한다.농약제조 및 수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비영농 목적의 농지담보 대출금지를 규정한 농지담보법을 없앤다.

▷상공자원부◁

도시형 업종의 지정기준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전면 재조정하고 기준공장면적률을 하향조정해 첨단업종의 부지난을 돕는다.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단입주업체의 시설임대를 50%까지 허용한다.

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 1백20개에 대한 사전의무검사제를 없애고 같은 물건을 반복수출할 때 한번의 승인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게 하며 1만달러 이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면제한다.현행 섬유쿼터제도의 운영제도를 개선한다.

연탄판매의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에너지관리 각종 의무고용과 교육을 대폭 완화한다.에너지관련 시설공사에 중소기업의 참여폭을 넓히고 주유소허가 때 관할경찰서의 협의관행을 폐지한다.대규모 판매장의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천㎡에서 3천㎡로 상향조정한다.

▷건설부◁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업단지 개발의 민간참여도 늘린다.여러 개의 동으로 된 공장을 건축할 때 동별 분리준공을 허용하고 공장과 주택건축시 지하층 설치의무를 해제한다.

건축허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을 폐지하며 동일 건축물 안에 거주용 위락용 노약자시설등 복합건축 금지도 푼다.

3년마다 하던 건설업 면허발급을 매년 또는 수시로 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도급한도액 적용을 제외한다.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도급한도제를 없앤다.특수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통합한다.

불량주택의 재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과 자격을 확대한다.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시설의 신·증축 제한을 풀고 주택단지 내 유치원등의 의무설치 기준을 없앤다.

공단의 공장용지 중 분양대금을 다 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인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중복되는 하천수익자 부담금제를 없애고 도로변 휴게소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을 고친다.

▷보건사회부◁

식품 또는 첨가물제조업에 대한 품목별 허가제를 점차 없애고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비합리적인 영업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소규모 음식점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술을 안 파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을 신설하고 식품수입 관련서류와 검사제도도 간소화한다.

종합병원 신·증설시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보고제로 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권을 보사부에서 시·도로 넘긴다.한의사도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용구 검사대상 품목도 대폭 줄인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위생용품 판매업의 등록제와 약사자격 정지자의 약국재개설 금지기한(최소 6개월)을 폐지한다.한약사의 영업지역 제한을 없앤다.

전염성이 없는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풀고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진제를 자율검진제로 전환한다.

법률상 금지된 허례허식 행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사설납골당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묘지허가와 산림훼손 허가를 일원화하고 법인이 아니라도 보육 및 노후복지시설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노동부◁

올 정기근로감독을 유보하고 수시·특별감독으로 대체한다.노사협의회 운영관련 보고를 간소화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에 관한 규제를 없앤다.산업안전 관련 의무고용을 축소하고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업주의 부담 및 의무를 완화한다.

직업훈련 비용의 부문별 사용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직업훈련 위탁때 지역제한을 없앤다.인정직업훈련원 설립승인을 재개하고 직업훈련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직업훈련분담금을 완화한다.산재보험금관리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절차를 개선한다.

▷교통부◁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없앤다.전세버스와 장의차 사업구역 제한도 폐지한다.소화물 일관수송업에 전국 화물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다.택시부제를 폐지하고 운송사업자 주거이전의 제한을 풀며 자동차정비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

선사의 영업구역 또는 항로제한을 점차 풀고 항만운송사업과 부대사업의 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바꿔나간다.해운관련 외국인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항공운송 주선업,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등을 자유화업종으로 한다.철도 소운송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관광안내업무 종사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한다.

▷체신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성·데이터 혼합서비스,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전용회선의 음성·데이터 구분제도를 없애고 전용회선의 이용을 자유화한다.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허가 대상을 줄이고 목적외 사용범위를 늘린다.

소출력 방송중계소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단파라디오 생산 및 시판을 허용한다.형식검정을 받은 동일 모델기기 수입때 추가검정을 면제하고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품목을 축소한다.전기통신 공사업의 기술자격,기기보유 기준등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전화가입 청약수수료를 면제한다.

▷과기처◁

출연연구소의 10만달러 이상 고가 연구기자재 도입심의제를 없애고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한다.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씩 연장하고 방사성물질의 운반검사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금융·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범위에 대기업 그룹의 2개 이상 기업이 연합한 종합기술연구소를 추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신고제를 폐지한다.

▷환경처◁

소음과 진동시설의 기계별 허가제를 사업장별 포괄허가로 바꾸고 환경기술 감리제도를 폐지한다.비정상 가동업체가 사실대로 신고하면 배출부과금을 경감해주고 농공단지내 배출시설 허용기준상의 불공평을 개선한다.소음·진동분야는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이 겸직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한다.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예치금과 부담금으로 구분,운용하고 현행 특정 폐기물중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일정규모 미만의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신고제로 바꾼다.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환경관련 인증제를 면제해준다.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주행전 차량 주요 부위 봉인제를 없앤다.
1993-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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