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당정회의/재산공개 구체기준 명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당정회의/재산공개 구체기준 명시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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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1백일계획」 후속정책 등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 공개대상과 방법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당정은 23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종필대표및 주요당직자,정부측에서 황인성국무총리와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및 주요부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신경제정책 1백일계획추진 후속정책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따른 대응책 ▲14대 대선공약 추진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황인성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준적용에 혼선을 빚어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빠른 시일내에 당정간 협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대선공약 추진일정과 관련,3월말까지 각부처별로 소관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안을 수립해 4월중 대통령비서실과 관계부처등이 협의해 종합조정한뒤 당정협의를 거쳐 5월중 대통령에게 보고,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14대 대선공약 실천및 제도화를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지방중소기업육성법 등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올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3-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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