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98년엔 연 3천억 지원/전교조 면직·해임자 임용 가능

사학 98년엔 연 3천억 지원/전교조 면직·해임자 임용 가능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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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육 국회답변

국회교육위원회는 22일상오 오병문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부의 교육정책방향에 관한 보고를 듣고 ▲교육부조리 해소대책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학입시부정사건 ▲새대학입시제도 등에 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오장관은 이날 해직교사의 복직및 전교조문제와 관련,『현행법상 복직은 휴직·직위해제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징계파면자를 제외한 직권면직 또는 해임에 의한 해직자는 법상 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대책과 관련,『올해 1천86억원 규모인 사학진흥기금을 오는 98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증액해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 대학입시 부정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 확인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한편 ▲입시 부정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입시전형 관련 서류 4년이상 보관 ▲미등록 결원보충을 위한 추가합격 후보자 명단발표 장려 ▲비리관련자의 처벌기준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93-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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