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차관급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부터는 총무처가 일괄해서 권위있는 감정기관에 의뢰,일정한 기준으로 재산액수를 산정한뒤 발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박관용비서실장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보완해서 정확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청와대수석비서관들의 경우 부동산 목록은 대체로 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액수산정에 있어 시가·공시지가·기준시가등 평가기준을 달리해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심지어 희화화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재산공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총무처등에서는 공개된 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가를 점검토록 하라』고 말했다.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재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재산목록은 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고 그 목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해 재평가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박관용비서실장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보완해서 정확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청와대수석비서관들의 경우 부동산 목록은 대체로 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액수산정에 있어 시가·공시지가·기준시가등 평가기준을 달리해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심지어 희화화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재산공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총무처등에서는 공개된 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가를 점검토록 하라』고 말했다.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재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재산목록은 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고 그 목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해 재평가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1993-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