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대출금 10%」로 기준 강화/은감원

꺾기/「대출금 10%」로 기준 강화/은감원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환매입강요 등 새 유형도 단속

은행감독원은 20일 은행이 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며 예금을 강요하는 꺾기의 기준을 강화,이를 어기는 은행관계자를 엄중문책 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지난해 10월이후 은행의 꺾기등 불건전 금융행위가 많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그동안 대출금의 20%를 대출시점에서 10일이내에 예·적금,신탁,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기업에 매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하던 것을 대출금의 10%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를 어기는 은행은 관련직원을 포함,은행장까지도 문책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의 총대출금에 대한 꺾기비율이 10%가 안되더라도 대출건별로 10%를 넘을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이 대출해주며 꺾기를 직접하지 않고 기업체에 불리한 선물환율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외환의 매입을 강요,실세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외환꺾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1993-03-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