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강력부 최찬영검사는 19일 5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일본·대만등지에서 들여와 국내에 공급해온 손귀달씨(62·여·주거부정)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오로라유통(주)대표 정훈득씨(35·서울 강남구 삼성동),전 국가대표 레슬링선수 최명용씨(37·술집경영·서울 강남구 반포동)등 1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21.6g과 1회용주사기,히로뽕판매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21.6g과 1회용주사기,히로뽕판매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1993-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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