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입시부정 관련/3명에 3년∼1년 구형

국민대 입시부정 관련/3명에 3년∼1년 구형

입력 1993-03-20 00:00
수정 199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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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윤보성검사는 19일 국민대 대리시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대일외국어고 교사 정인석피고인(39)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구형하고 학부모 심종복피고인(46·여)과 대리응시생 조모군(19·연세대합격생)등 2명에게는 징역2년과 징역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1993-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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