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 지침 행소대상 안돼”/서울고법 청구기각

“총액임금 지침 행소대상 안돼”/서울고법 청구기각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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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18일 기업·국민·산업·주택 등 4개 국책은행 노조협의회가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임금 인상폭을 3%로 제한한 당국의 지침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낸 예상편성지침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1993-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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