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점진적실시 전제/당분간 1단계 바람직”/KDI 보고서

“실명제 점진적실시 전제/당분간 1단계 바람직”/KDI 보고서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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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 의무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금융실명제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현재의 금융여건을 고려,당분간은 1단계인 실명거래 의무화만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건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추진방안」보고서에서 금융실명제는 현실여건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실명거래의무화,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주식양도차익과세의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조세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계미비·전문인력부족·종합과세를 위한 세제미비등을 고려할때 당분간은 1단계인 실명거래의무화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명거래의무화방안과 관련,금융기관과의 모든 금융거래시 실명기재와 확인을 의무화하며 기존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첫번째 거래시 실명으로 전환토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나친 충격을 피하기 위해 실명거래의무화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국한,비상장주식을 실명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상장주식거래도 초기에는 실명화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지나친 불안감의 확산을 방지하고 장기저리의 무기명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실명화에 따른 자금의 금융기관이탈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1993-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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