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여도 최우선 고려/민자 기구축소 원칙/전국구후보도 대상에

당기여도 최우선 고려/민자 기구축소 원칙/전국구후보도 대상에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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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8일 전국 시도지부 위원장회의를 열고 당사무처요원 감원원칙및 기준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발탁한다는 전제아래 업무추진 능력의 유무,대선당시의 활동실태,평소의 근무태도등 당기여도를 평가의 제1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동일 직급의 연령과 건강상태및 징계사실의 유무,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요원,도덕성,학력및·경력의 위조여부등도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정을 저지른 과거사실과 전국구 후보 예비순번에 들어 있는 당료들도 감원원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시·도지부 개편안과 관련,지구당 숫자가 적은 인천·광주·대전·충북·제주등 5개지역에서는 기존의 사무차장직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전·민원부장은 선전부장으로,의원·정책부장은 지방자치부장으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1993-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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