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전국 시도지부 위원장회의를 열고 당사무처요원 감원원칙및 기준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발탁한다는 전제아래 업무추진 능력의 유무,대선당시의 활동실태,평소의 근무태도등 당기여도를 평가의 제1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동일 직급의 연령과 건강상태및 징계사실의 유무,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요원,도덕성,학력및·경력의 위조여부등도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정을 저지른 과거사실과 전국구 후보 예비순번에 들어 있는 당료들도 감원원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시·도지부 개편안과 관련,지구당 숫자가 적은 인천·광주·대전·충북·제주등 5개지역에서는 기존의 사무차장직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전·민원부장은 선전부장으로,의원·정책부장은 지방자치부장으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발탁한다는 전제아래 업무추진 능력의 유무,대선당시의 활동실태,평소의 근무태도등 당기여도를 평가의 제1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동일 직급의 연령과 건강상태및 징계사실의 유무,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요원,도덕성,학력및·경력의 위조여부등도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정을 저지른 과거사실과 전국구 후보 예비순번에 들어 있는 당료들도 감원원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시·도지부 개편안과 관련,지구당 숫자가 적은 인천·광주·대전·충북·제주등 5개지역에서는 기존의 사무차장직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전·민원부장은 선전부장으로,의원·정책부장은 지방자치부장으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1993-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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