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새달부터 개정법 적용
법무부는 17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일인 오는 4월1일 이전에 자진출국할 경우 간이절차에 의한 출국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벌을 최대한 경감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의 경우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종전의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불법취업,체류기간 경과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내달 1일 이전에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신고할 경우 불법취업 업소,불법 취득금액의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도 최소한으로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유도기간이 끝나는 내달 1일 이후에는 관계기관과협조,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원들을 동원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개정법상의 최고액인 1천만원을 부과하고 즉시 강제퇴거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일인 오는 4월1일 이전에 자진출국할 경우 간이절차에 의한 출국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벌을 최대한 경감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의 경우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종전의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불법취업,체류기간 경과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내달 1일 이전에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신고할 경우 불법취업 업소,불법 취득금액의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도 최소한으로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유도기간이 끝나는 내달 1일 이후에는 관계기관과협조,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요원들을 동원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개정법상의 최고액인 1천만원을 부과하고 즉시 강제퇴거조치키로 했다.
1993-03-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